37. 다음 판결 이후에 있,년 사실로 옳은 것은? [3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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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지계아문이 설치되어 지계가 발급되없다.
- ② 회사 설립올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제정되없다.
- ③ 전국 단위 조직인 조선 농민 총동멩이 결성되없다.
- ④ 일본의 토지 침달에 맞서 농광 회사가 설립되없다.
- ⑤ 경복궁에서 최초로 조선 물산 공진회가 개최되없다.
일제 강점기 / 1920년대(암태도 소작쟁의, 1923년~1924년)
💡 문제 해설
제시된 판결문의 핵심 힌트는 '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면', '암태소작인회', '소작료를 논 4할, 밭 3할로 저감' 등이다. 이는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농민 운동인 1923년부터 1924년까지 전개된 암태도 소작쟁의에 관한 판결문이다. 따라서 이 판결 이후(1920년대 중반 이후)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는 문제이며, 정답은 1927년에 결성된 조선 농민 총동맹이다.
🔍 선택지 상세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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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오답 - 지계아문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1년에 설치되어 양지문건과 지계를 발급하였으므로 시기상 앞선 시기의 사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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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오답 - 회사령은 1910년에 제정되었으며, 1920년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. 이는 암태도 소작쟁의 이전의 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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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정답 - 전국 단위의 농민 조직인 조선 농민 총동맹은 1927년에 결성되었으므로, 1923~1924년에 전개된 암태도 소작쟁의 이후의 사실로 옳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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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오답 -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맞선 농광회사 등은 1900년대 초반(대한제국기)에 주로 설립되었으므로 시기상 맞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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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오답 - 조선 물산 공진회는 1915년 시정 5주년을 기념하여 경복궁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암태도 소작쟁의 이전의 사실이다.
📊 78회 시험 전체 합격률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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